사진=교육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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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주관으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은,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포함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방학기간이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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