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트위터
사진=교육부 트위터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11일, 교육부는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판단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조 사장은 인하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1998년 인하대학교 경역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조사결과 인하대는 1998년 조 사장이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학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서는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명시했다.

당시 조 사장이 다니던 2년제 대학인 미국 힐커 컬리지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조 사장이 인하대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모집요강 중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조 사장의 힐커 컬리지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 학교의 수료(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커 컬리지의 졸업기준은 총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및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인데, 조 사장의 경우 취득학점과 누적 평점평균이 각각 33학점과 1.67점에 불과해 졸업도 하지 못했다.

내규에 따라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조 사장은 힐커 컬리지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해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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