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9개 프로그램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게르마늄 관련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3사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9개 프로그램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게르마늄 관련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3사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지난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9개 프로그램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게르마늄 관련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3사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투(Me-Too) 운동과 연관된 정치인 옹호논란을 일으켰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22일 방송된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이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 제21조(인권보호)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방심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영상편집·제작을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등의 규정을 위반한 보도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장에서 촬영된 영상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순서를 뒤바꿔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KBS-1TV의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됐다.

▲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김정숙 여사의 경선 현장 방문 영상을 사용하면서, 광주와 서울 경선장의 영상을 마치 한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인 것처럼 편집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댓글조작 방식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TV조선 ‘TV조선 뉴스 9와, MBC ’전지적 참견시점‘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 소식을 전하며 단체 채팅방 이미지를 임의로 재구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YTN ’이브닝 8 뉴스‘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기업·상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거나,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채널A ‘뉴스A’의 경우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하면서 보도전반에 걸쳐 특정업체의 라면을 과도하게 부각, 경쟁기업·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법정제재인 ‘주의'를, 동아TV의 ’더 큰 부동산‘의 경우 특정 펜션의 입지·시설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홍보성 언급을 통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법정제재인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OCN과 SUPER ACTION은 노출 수위가 높은 성행위 장면을 포함한 드라마 ‘미스트리스’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여 법정제재인 ‘주의’를, DIA TV 역시 ‘맥주 맛있게 먹기’를 주제로 진행자가 도끼 등의 도구를 이용해 맥주 캔을 부수고 음주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 ‘대광이형’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는 객관적 효능이 입증된 바 없는 게르마늄 소재 제품을 마치 인체에 유용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한 NS홈쇼핑・홈앤쇼핑・아임쇼핑에 대해 나란히 법정제재인 ‘주의’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게르마늄이 질병치료 등 건강에 유용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된 바 없다”면서 “공적매체인 상품판매방송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를 암시하거나,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검색해 볼 것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하게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법정제재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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