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다음 달 부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인하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5일께 고지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런 문제로 지역가입자는 물론 직장가입자의 불만이 제기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등이 폐지된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게 된다.

반면 소득 및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의 보험료 등은 인상되며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의 보험료도 오른다. 이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올해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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