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캡처

탤런트 겸 가수 노민우(32)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오늘(2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민우가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노민우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민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민우는 지난 2000년 SM과 계약을 맺고, 2004년 밴드 트랙스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2009년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소속사를 옮겼다.

이후 노민우 측은 2015년 SM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SM 측은 "노민우가 트랙스를 임의로 탈퇴해 일본 매니지먼트사에 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연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관리를 지원했다"라며 "노민우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이행했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민우는 지난 2016년 10월 조용히 입대해 현재 군복무 중이며,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사은지 기자 (se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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