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해 온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 2곳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납품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해 온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 2곳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납품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해 온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 2곳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7일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벌여 온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 2개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말 위메프를 비롯해 쿠팡과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 3곳에 대한 갑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이다.

먼저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하면서 즉시 교부해야하는 계약 서명을 이후에 교부했다.

이 업체는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고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롯데닷컴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174억9400만원 중 74%인 128억8700만원만 자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6%인 46억700만원은 납주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파크 측에는 재발방지와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롯데닷컴 측에는 같은 시정명령과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인터파크 측에는 재발방지와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롯데닷컴 측에는 같은 시정명령과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업체의 불공정 헹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인터파크 측에는 재발방지와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롯데닷컴 측에는 같은 시정명령과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가 납품업자에 대해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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