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자신의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성악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 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이 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이나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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