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개 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과징금 순위.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개 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과징금 순위.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개 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제재 최초의 사례이다.

먼저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위메프는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38억3300만원)는 지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난 2016년 9월 말이 되어서야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 행사(2017년 1∼3월)를 벌이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 쿠폰 제공 행사(2016년 5∼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납품업자들의 목줄을 쥐어 짠 것이다.

특히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때는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전형적인 '갑을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다.

함께 적발된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 가격 총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고 한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으며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8500만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2월 15일 자진 시정했다고 한다.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심각한 위메프에는 9300만원의 과징금을, 쿠팡과 티몬에는 각각 2100만원, 1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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