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가 24일부터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행한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개 등 전국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등은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이유로 이 윤리위를 직접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복지부는 공용윤리위를 설치, 요양병원 등이 윤리위가 맡아야 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자체 윤리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가운데 공용윤리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8개의 공용윤리위를 지정했다. 앞으로 요양병원 등은 공용윤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위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 운영이 활성화 되면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