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엠넷 쇼미더머니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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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상습 행패'에도 영장 기각된 사연은?...판사가 언급한 이유 들어보니
래퍼 정상수가 또 안 좋은 일로 구설수에 휘말린 가운데, 정상수가 과거 구속 영장을 기각 받은 사연이 재조명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정상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상수는 과거에도 주취 소란·폭행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과 4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총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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