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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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허위·과대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최초 적발 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제품도 폐기해야 한다.

만약 추가로 적발될 때는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최종 제품에 금지 동식물이나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면 품목정지 1개월, 사료용·공업용 원료를 이용하면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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