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정부는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의 경우 고용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고 공공부문도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감면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감면 혜택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실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자체는 3.2%, 민간사업자는 2.9%이다. 국가와 지자제는 의무고용률만 있고 부담금은 내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힘든 기업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하면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담금을 50% 감면해 준다. 연계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도급으로 인정되는 유·무형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의 연계고용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국고용개발원에 발표한 ‘연계고용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연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도급기준 역시 지나치게 엄격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할 공단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을 위배하고 부담금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투프롬의 민형철 본부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열악한 제도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애인 연계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용촉진에 반하는 제도와 규정들이 산업 현장에서 고용촉진을 오히려 가로 막고 있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잘못은 지난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연계고용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일찌감치 지적됐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계고용 대상 표준사업장의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현재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로는 부담금을 감면받는 의무고용사업주나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모두 신규고용 창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 징수에만 초점을 맞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책의 불합리로 생긴 결과라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 업체와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자존감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나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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