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새봄 웅징씽크빅 대표이사.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윤새봄 웅징씽크빅 대표이사.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웅진그룹의 차남인 윤새봄 웅징씽크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대표는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전년 영업실적 등의 미공개정보를 보고받은 후 자신과 아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웅진씽크빅의 주식 18만1560주를 사들인 혐의다.

미공개정보는 응진씽크빅의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다. 또 윤 대표가 주식을 살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실적 발표 후 주가는 1만6000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주가가 다시 내려갔지만 경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윤 대표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점은 변함이 없지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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