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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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등 총 19종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산품 등으로 분산돼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이다. 특히 식약처는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정했다. 19종은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등이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준비했다.

여기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 했으며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의 품목 보고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 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하지만 불편한 규제를 개선했다. 그중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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