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업경영 투명성 및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매해 기업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관련 항목이 분산되 있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10개 항목을 선정, 공시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원칙 10개 항목은 ①주주의 권리 ②주주의 공평한 대우 ③이사회 기능 ④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⑤사외이사 ⑥이사회 운영 ⑦이사회 내 위원회 ⑧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⑨내부 감사기구 ⑩외부감사인 등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2016년 말 기준 총 185개사)에 우선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공시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10개 핵심원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 등을 안내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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