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의 검진이 무료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암 예방의 날(2월 21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암 검진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 암 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 대상이며 내년에는 폐암 검진이 추가될 예정이다.

개선책의 핵심 내용은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 50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여기에 위암과 대장암 검진 때 정확성이 보다 높은 내시경검사를 우선하도록 권고안이 변경된다. 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검진 의사 실명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실명제는 담당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기록지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도 올해 말까지 지속한다. 특히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이다. 암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과 검진 그리고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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