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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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제약기업 임원이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비윤리적 행위는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을 한 경우다. 다만 이번 개정안 고시 시행일 이전 행위는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은 2000만∼6억원, 인증 기간 중이면 500만∼1000만원) 기준을 넘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취소되면 향후 3년간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6월까지 진행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시 개정안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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