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의 재 위반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으며 과속운전의 경우도 위반 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관리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관리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특성, 상습위반자 선별 기준, 상습위반자 관리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과학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로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이 발표됐다. 조사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상습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자들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았으며,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횟수는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이르렀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의 강화와 알콜 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이 제안됐다.

과속운전의 경우 과속위반의 반복성,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연 3회 이상 위반자를 상습 과속운전자로 보았는데, 17건의 위반 중 1번만 단속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이들은 연간 50여회의 위반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상습 과속운전자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위반자들이 재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고 상습위반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춘석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극소수이나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이번 세미나는 교통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관리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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