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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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그중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등 23품목이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된다. 특히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함께 투약‧조제 등이 이뤄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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