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갑질' 의혹과 관련,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3일 오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현장조사 했다.

지난해 10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네이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에 네이버페이만 표시한 쇼핑 구매화면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이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네이버를 제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보통 위법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던 문제를 공정위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제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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