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대한 뜨거운 논란 속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7.12.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 추진과 아울러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였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며,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최근 벌어지는 가상화폐 과열에 대해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간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부처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해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먼저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월 17일부터 가상화폐 T/F를 구성해 가상화폐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가상화폐제도 및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T/F는 가상화폐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2월초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시 IT금융정보보호단 소속 핀테크지원실내에 신설되는 별도의 전담조직(가상화폐대응반)과 금감원내 각 업권별 가상화폐 유관 검사·감독부서 협의체(가상화폐점검반)로 구성된다. 가상화폐제도 연구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을 위해서는 학계·연구기관·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자문단도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1월 17일에 개최될 가상화폐 T/F첫 회의에서 은행의 가상화폐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FIU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상황 가상화폐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현황 등을 점검한다. .

가상화폐 전담조직은 주요국의 가상화폐제도 및 운영현황,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도 수행한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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