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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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 관계부처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의 해악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에 대한 부처 간의 이견이 없다"며 "법무부 안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마련한 '가상증표(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후 이 법안은 사실로 드러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며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이 확인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이미 부처 간 조율된 것이다.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 장관이 언급한 방안이 정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폐쇄가 최선의 방안인지 다른 보완책은 없는지 등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

윤 수석의 행보에 법무부도 완화된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가상화폐 거래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행성 게임인 '바다 이야기'를 방치했다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했던 전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상화폐가 바다 이야기와 같이 사행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인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거래소 폐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국회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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