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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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와 관련한 국내 첫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재판에서는 애플의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 등을 감안해 1인당 220만원 정도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총 150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애플이 고의로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고의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애플은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애플은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정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공개서한을 통해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애플이 업데이트를 실행하면서 아이폰 성능이 저하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능저하를 통해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아이폰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역시 논쟁거리다.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나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이번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법무법인 한누리는 35만명 이상의 소송단을 모집했다. 다른 법무법인인 휘명도 현재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정재훈 리걸인사이트 대표 변호사는 "만약 애플의 해명과는 달리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켜 교체주기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일부라도 입증된다면 고객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애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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