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수퍼스타 감사용' 스틸
사진=영화 '수퍼스타 감사용' 스틸

법원 "이혁재 2억 빚 갚아라"...前 소속사와 소송 패소

개그맨 이혁재가 前 소속사에서 빌린 빚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2월 18일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혁재는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고급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이혁재는 A사에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혁재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

그러나 이혁재가 2010년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빚을 갚지 못하게 됐고, A사 역시 2013년 12월 이혈재와 소속 계약을 해지했다.

대신 나머지 빚에 대해 이혁재는 매달 300만원씩 A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까지 전액을 갚기로 했지만 이혁재는 이를 갚지 못했다.

이에 A사는 직접 아파트를 경매에 내놔 낙찰을 받은 뒤 낙찰 금액 가운데 1억 7000여 만원을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혁재는 이와 관련해 한 언론사에 "전 소속사에 꾸준히 빚을 갚고 남은 게 2억여 원이다. 돈이 있는데 주지 않는 게 아니다. 없는 와중에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은지 기자 (se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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