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온라인투오프라인)업체 7곳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숙박앱 업체 야놀자 등 7개 O2O업체에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총 9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이용자 수가 많은 O2O업체들 중 조사를 받지 않았던 13곳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7곳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다이닝코드(다이닝코드) △버킷플레이스(오늘의 집) △쏘카(쏘카) △야놀자(야놀자) △퀵켓(번개장터) △PRND컴퍼니(헤이딜러)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등이다.

그중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퀵켓, PRND컴퍼니, 홈스토리생활은 접근 통제나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다이닝코드, 야놀자, 홈스토리생활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이들에게 내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모든 분야의 O2O 사업자 조사와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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