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짜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하는 사기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연말연시 자금사정이 절박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가짜 금융 앱 사기 신고가 올해 7월 32건에서 8월 79건, 9월 63건, 10월 58건에서 11월 15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들은 전화와 가짜 앱(App)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안내한다. 이후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또한 가짜 앱의 상담신청화면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직장 등 개인정보도 탈취한다.

문자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설치한 가짜 앱 화면
문자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설치한 가짜 앱 화면

이 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설치 전 확인하거나 즉시 삭제한다. 스마트폰을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한다.(설정 → 보안 → 휴대폰 관리 → ‘알 수 없는 소스 허용하지 않음’ 설정). 또한,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주기적인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되어 금감원,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해 대출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한다. 금감원은 특히,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에서는 자금 소비가 높아지는 연말연시에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행위로 피해 받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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