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부는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대책으로 투가지역을 지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세법개정안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적용대상의 확대에는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현재는 업종별로 농업•도소매업 등은 20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에서 내년에는 1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으로 개정되며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의 경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에서 임대업과 유통업을 하고 있는 최 사장은 이러한 뉴스를 접하고나서 더 고민이 커졌다. 바로 그 고민은 건강문제에서 비롯된 은퇴 및 상속문제이다. 언제까지 건강 할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2년간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기에 최 사장은 지금이 은퇴할 시기로 보고 주위 사람에게 은퇴와 상속에 관해 자문을 구하였다. 하지만 자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면 세금문제로 인해 답답함만이 커질 뿐이었다. 사실 최 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유통사업이 1년 전부터 매출정체를 보이고 있어 은퇴자금 마련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더 과중한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에 세금부담이 클 수밖에 없 다. 그래서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거나,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 종합 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크거나,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최 사장도 세금부담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설립절차의 복잡성과 법인 비용의 투명한 관리, 자금인출의 제약, 은행업무, 자산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장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현재의 최사장은 자신의 은퇴와 함께 자녀에게 자산을 넘겨줘야 하기에 특히 자녀에게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어느때 보다 신중하게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급여와 퇴직금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퇴직금을 설정할 수 없었는데 비해 법인 대표는 급여 및 퇴직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이익규모가 개인에 비해 적어지게 된다. 또한 개인소득세율 대비, 법인 세율이 비교적 낮아 사업운영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만으로 급여설정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에서의 영업권, 특허권 등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후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법인 전환을 통해 최 사장은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업의 비중이 큰 최사장의 경우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임대법인을 만들게 되면 운영면에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특히 임대법인은 상속측면에서도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에 상속세 측면도 유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에 있어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을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특히 부동산과 같이 법인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도 현물출자와 같은 세액감면이나 이월공제의 범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복잡하지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마저 피할 수는 없기에 세금 절약 방안, 법인전환의 위험, 이해득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함께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확대와 영업권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조정되기에 법인전환을 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노광선 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