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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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어떻게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를 보고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으며 16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비공개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시행령에는 10만원을 그대로 두지만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공무원과 민간으로 이분화 하자는 얘기다.

여기에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시간당 100만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청탁금지법에 반영해 내년 중 상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도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늦어도 설 대목에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권익위와 비공개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물비 인상안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에 손을 대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국민의 개정안 수용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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