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징금은 2배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징금은 2배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징금은 2배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도출된 ▲전속고발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10월말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당초 11가지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 법안심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핵심이 됐던 사항은 ‘전속고발제’이다. 공정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고발하지 않아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고발이 남발될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부분이다.

'유통3법'인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나머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무분별한 고발 가능성이 있는 등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다.

전속고발제와 함께 채택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공정거래법 상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또 4200개 달하는 가맹본부에 21만개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공정위의 조사인력 한계로 인해 단속과 처벌의 한계가 지적되어 온 것과 관련해 가맹법상 조사와 처분권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광역지자체 17곳에 과태료 대상만 위임하거나 모든 위반사안에 대해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의견수렴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고․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며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협력관’ 파견하기로 했다.

과징금 제도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수준은 현재보다 2배로 올릴 계획이다. 담합은 2004년 이후 지속되어 온 10%에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한다.

담합사건의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한국이 9%인데 반해 미국은 57%, EU는 26%에 달한다.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기업들이 법위반을 할 때 얻는 기대이익보다 과징금 처분의 불이익이 낮아 억지효과가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유명무실하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하도급법, 가맹법, 대리점법에만 존재한다. TF 논의 결과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도 신규 도입한다. 구체적인 도입 적용 위반행위와 배상액은 정해지지 않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공정거래 관련 개정 법안은 의원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