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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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청부받아 살인 인정…알고보니 “20억원·가족생계 책임·변호사 비용 대가 약속”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28)씨가 청부 살인을 인정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당초 경찰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송선미의 남편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 씨가 후배인 조 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조 씨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송선미의 남편 살인 범행과 곽 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곽 씨는 약 2억원의 빚이 있던 조 씨에게 '수형 기간 어머니와 동생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 주겠다'고 회유했다.

특히 조 씨가 망설일 때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냐'라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배우 송선미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의 흉기에 찔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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