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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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 존엄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웰 다잉(Well-Dying)'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의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오늘(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는 상태 호전을 위한 의학적인 시술보다는 수명을 연장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된다. 주치의와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 관련 전문의 1명 등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환자가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와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의 연명의료를 시행 여부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환자 의식이 없다면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이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 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를 받은 후 내년 2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으로 등재된다. 즉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가 되는 것. 여기에 시범사업 기간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등 연명의료를 거부하면 이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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