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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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 선고, 누리꾼들…“더 강한 형량 필요할 듯”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강제 추행 사건 피고인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

또 "강제 추행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한편, 이 판사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녹차****) 어떻게 이런 생각을?” “(nhh****) 별별 사람 다 있네.” “(천사****) 무서운 사람 같으니라구” “(nhh****) 더 강한 형량 필요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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