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사와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칫솔에 제조사 불량과 표시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같은 품질불량 제품으로 인해 칫솔모 삼킴, 상해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군의 개별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한국소비자원 자료 재구성
유명 제약사와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칫솔에 제조사 불량과 표시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같은 품질불량 제품으로 인해 칫솔모 삼킴, 상해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군의 개별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한국소비자원 자료 재구성

유명 제약사와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칫솔에 제조사 불량과 표시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같은 품질불량 제품으로 인해 칫솔모 삼킴, 상해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군의 개별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구입해 ▲강모 다발 유지력과 ▲칫솔 손잡이 충격 시험을 벌였다.

그 결과 29개 제품은 ‘강모 다발 유지력’ 실험에서 한국산업표준상의 강모 다발 유지 품질기준(15N 이상)을 만족했다. 하지만 고산C&C가 제조하고 아벤트코리아가 판매한 ‘마이비 치치 칫솔 2단계’ 제품은 KS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칫솔 손잡이 충격 시험 결과 29개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상의 칫솔 손잡이 충격 시험기준(파괴 시 0.8J 이상)을 만족했지만 동아제약이 제조·판매한 ‘조르단 스텝3’ 제품도 KS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불량제품인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기준 위반 제품도 많았다. 30개 제품 중 덴탈케어의 ‘아동용 치솔’과 ‘어린이용 자일리톨 칫솔’은 주소 없이 연락처만 게재했고 제조년월과 KC마크도 없었다. 또 제이엠제약이 제조수입하고 롯데쇼핑이 판매한 ‘로로떼떼 어린이칫솔 부드러운 모’와 ‘로로떼떼 어린이칫솔 이중미세모’ 등 2개 제품은 제조년월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켰다.

이런 불량 제품의 유통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됐다.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4년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사례는 총 342건이었다. 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62.0%)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3세 이하’가 163건(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사례 24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21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탈락된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소비자원 측은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하면 칫솔모가 쉽게 탈락해 삼킴 사고를,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상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처럼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들에게 ‘물리적 안전성(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시험) 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개별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호자에게는 ‘안전한 칫솔 제품 선택 및 어린 자녀가 양치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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