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정권교체 직후 경남은행에 거액 집중 예치' 지적과 관련, "명백한 사실이 아니며,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공개경쟁 금리입찰을 통해 특혜 없이 투명하게 업무 처리했다"고 19일 해명했다.
홍 의원은 마사회가 전체예금 7657억원 중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404억원을 경남은행에 집중 예치했고, 특히 대선 직후부터 지난 8월까지는 총 855억원의 자금을 경남은행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사회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은행에 35% 이상의 예금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경남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몰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마사회는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경남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몰아준 것'과 '경남은행이 제시한 금리가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관 관련,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제40조 '자금의 운용'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시중은행을 말함) 및 국·공채 등에 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별도로 구축된 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며, 은행간 금리경쟁을 통하여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곳에 예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마사회는 지적된 바와 같이 신용위험 관리비율은 25%이상이 아니고 자체방침에 따른 31.4%(2404억 원÷7657억 원)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9월 27일 부산은행에 예치된 30억 원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0조 자금의 운영에 의해 모든 시중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제시 받아 최고 금리를 제시한 은행(부산은행)에 예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는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업계 평균 금리보다 낮게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경남은행에 몰아주었다'거나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며, 모든 과정은 특혜없이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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