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룹 시설을 담당했던 조모 전무에 대해서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조 전무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9월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대한항공 영종도 호텔 공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진그룹측은 "구속영장이 신청돼 당혹스럽다. 내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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