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경필 페이스북
사진=남경필 페이스북

검찰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아들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남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중국서 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속옷에 숨겨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여성을 찾다 위장한 경찰 수사관에게 지난 달 17일 밤 긴급 체포됐다.

한편, 남경필의 아들 남씨는 2014년 군복무 시절에도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남씨는 가혹행위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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