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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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확정’ 초등생 여제자 상습 추행 교사, 누리꾼들 “겨우 6년? 피해자 트라우마로 평생 남을 텐데”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의 징역 6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13일) 대법원 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이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강씨는 지난 2014년 6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 여제자 7명을 3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rin**** 겨우 징역 6년 확정? 이 사람 또 나오면 40대다” “remi**** 당신들 딸이 당한다고 생각해봐라” “soo0**** 7명 성추행하고 6년이라,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네” “wjdd**** 초등학교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중요한 직책이 있으신 분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njue****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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