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DD) 배치 문제로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1일 관세청에서 열린 면세점 대표 간담회 모습.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DD) 배치 문제로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1일 관세청에서 열린 면세점 대표 간담회 모습.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DD) 배치 문제로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9월 21일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놓은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먼저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에 대한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개별 면세점에 입고된 후 화장품은 2개월, 기타물품은 3개월이 경과된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10월 1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우선 기한을 정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 측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 15% 내외로 추산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재고부담이 줄고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다만 전체 대량판매 대비 중소면세점 비중이 낮아 부작용 우려가 적지만 이를 대기업 대량판매 완화로까지 확대할 경우 자본력과 영업망이 뛰어난 대기업의 대량판매 영역 확장에 따라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경영난 가중 가능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중견 면세점으로만 한정됐다.

또 이번 지원 방안에는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해 왔다. 하지마 이번에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영역을 넓혀 이전 신청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과 신세계DF는 2018년 12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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