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도 대중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례와 같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끝이질 않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도 대중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례와 같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끝이질 않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A씨의 만 16세 된 자녀는 1인 방송을 보다가 3개월 동안 해당 방송자에게 2500만원(1주일에 평균 200만원, 한 달에 800만원씩 결제)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했다. 이후 A씨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를 이유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도 대중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례와 같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끝이질 않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한 영상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1인 미디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최근 3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152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으로 62.5%(95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측은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송자에게 후원한 유료 아이템 환급 거부’ 22건(23.2%), ‘유사투자자문 유료방송 환급 거부’ 11건(11.6%) 등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실제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티비’,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시청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유되고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선택) 및 미인증 때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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