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22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마사회와 시간제경마직 노동조합 간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22일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오른쪽)과 김희숙 시간제경마직노조위원장.
22일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오른쪽)과 김희숙 시간제경마직노조위원장.

한국마사회에는 경마일(금/토일) 마권발매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약 58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매년 근무평가에 따라 1년단위 재계약을 시행해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1일 직접고용 부문 정규직 전환 의결기구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공식 개최해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전환대상·시기·방식)을 의결했다.
노사 공동 합의문에는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행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무체계 변경 △경마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상호 적극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마사회는 향후 관계규정 개정 및 기타 후속조치 작업을 거쳐 시간제경마직 약 5600여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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