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우성 인스타그램
사진=정우성 인스타그램

항소심서 징역 7년, 정우성 등 속여 수백 억대 뜯어낸 유명 방송작가 선고

배우 정우성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A(47·여)씨가 항소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홍동기 부장)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서 2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우 정우성씨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 2천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며, 김모씨에게도 14차례 총 23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더불어 A씨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 5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또한 있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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