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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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지난 14일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15일부터 약정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 약정요금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로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함께 마련됐다.

당장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들에게 25% 할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존 가입자 역시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 25% 할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순차적으로 25%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할인율 상향으로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약 500만명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요금할인 규모도 현재 1조3000억원에서 9000억∼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마련을 본격 시작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통신사, 정부 등이 힘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기구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음 달 구성할 예정이다.

논의기구는 조직 구성 후 100일간 운영되며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중·장기 과제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과정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1만1000원을 감면하는 제도도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요금 감면도 추진된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구매비용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가 지원하는 금액을 구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하는 등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 추진도 다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이 기존 24시간 단위에서 12시간 단위로 변경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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