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G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이 납품업체에 부당한 제작비를 가장 많이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 사업자(GS홈쇼핑·CJ오쇼핑·우리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엔에스쇼핑·공영홈쇼핑)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이었다.

조사 결과 TV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 TV홈쇼핑 사업자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 등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GS홈쇼핑이 483건으로 가장 많았고 CJ오쇼핑이 365건이었다. 또 우리홈쇼핑도 253건이나 부당 전가했으며 현대홈쇼핑(194건), 엔에스쇼핑(155건), 공영홈쇼핑(39건), 홈앤쇼핑(8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들에게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방통위는 TV홈쇼핑 사업자에 제작비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CJ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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