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보건당국이 '계란 살충제' 사태 후속조치로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과 난각표시 의무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식약처는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이다.

특히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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