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YTN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의 전직 임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 등을 뇌물 유죄로 판단, 형량을 결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된 혐의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