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소희 SNS 캡처
사진=송소희 SNS 캡처

송소희, 덕인미디어 소송 패소…아버지 생각에 눈시울 붉힌 이유가?

한때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국악소녀’ 송소희가 억대 송사에서 패소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8부에 따르면 덕인미디어 대표 최 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소송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송소희는 억대의 금액을 최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13년 불거졌다. 당시 덕인미디어 대표 동생이자 직원 A씨가 소속 연예인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이에 송소희 아버지가 A씨를 딸 관련 업무에서 제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최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송소희의 아버지는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해 딸의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덕인미디어가 약정금 지급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송소희는 당시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통한 새앨범 쇼케이스에서 아버지가 큰 결정을 통해 이뤄진 결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사은지 기자 se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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