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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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5일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서 이동통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25% 적용 대상은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통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정할인을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약 500만명 늘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가 1조3000억원에서 9000억∼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협의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에 이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후 대응 방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휴가 중이던 CEO들이 복귀하면서 실무진 종합 보고를 거쳐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이통업계가 반대하면 기존 가입자의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통사들이 신규 가입자 적용에 초점을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매출 타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안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신규 가입자만 약정할인율을 높이면 올해 이통업계의 영업이익이 18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영업이익 감소분은 2836억원,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만기가 되는 시점인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약 5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번호이동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 기존 가입자까지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번호이동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은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려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이동이 주춤할 수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 등 새로운 프리미엄폰의 사전개통 일정도 미뤄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 시행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정부와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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