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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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본격 시작한다. 다음 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약정요금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함께 마련됐으며 현재 1400만명 정도가 이를 이용 중이다.

25% 적용은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미 이통사와 20%를 할인하는 약정을 체결한 기존 가입자는 법적 방법이 없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통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했다. 이통사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기존 약정자는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약 5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 1조3000억원에서 9000억∼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과기정통부의 통보에 곧바로 대응하거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식 통보 전에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4자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CEO들의 휴가 등으로 회동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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