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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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강화대책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의 비급여 항목은 3800여 개며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항목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가의 항암제 등은 약가 협상 등이 필요한 만큼 선별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그리고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항목도 개선한다. 그중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병실입원료는 현재 4인까지 보험적용이 되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가계파탄의 원인 중 하나인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있다. 정부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 등과 상관없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해 총 200곳 이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소득 하위계층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준비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비급여항목은 물론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2015년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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