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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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동통신업계와 함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해당 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지원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는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 등은 이동통신 3사, 알뜰폰업계 등과 공동으로 이번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를 마련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 또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이용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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